시설안내
이용절차
임종 →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
임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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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망시 사망진단서
- 2. 승화원(화장장)에 접수(예약)
- 3.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
- 4. 화장증명서 추모공원 제출
유골안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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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의사의 사체거안서 발급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읍, 면, 동장에 발급하는 매, 화장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로 사체검안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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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.
묘지이장 →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
임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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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묘지이장(개장)시 관할 읍,면,동사무소 신고
- 2. 묘지이장(개장)
- 3. 개장 신고 / 개장 신고필증 발급
- 4.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
- 5. 화장증명서 추모공원 제출
유골안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