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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안당

이장안내

Anseong Machum Charnel House
추모공원 봉안에 적합한
묘지이장서비스 를 제공

묘지이장ㆍ개장 서비스

예로부터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때 또는 조상님께 그 예를 다하여 묘지 이장을 하고 가문과 후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묘지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날에는 거리가 멀어 관리하기 힘든 묘지를 후손들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그 예우를 다할 때, 수 많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효율성 저하를 낮추기 위해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묘지이장 등을 하고 있습니다.

묘지이장ㆍ개장 비용은 현장상황과 묘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. 화장은 개장 후 각 지역 화장장을 이용 할수 있습니다.
2025년 윤달(2025.7.25~8.22)
• 사전 준비 – 납골당 안치단 자리 선정, 유골함 선정, 봉안제사 여부

안성맞춤추모공원
묘지이장서비스

  • 01묘지이장비용 최적화

    2인이 기본 인원이며 일반적인 노임보다는
    약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
    그만큼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.

  • 02추모공원 이장 전문

    토질과 지형, 매장 기간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
    미숙자의 경우 그 변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작업에
   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03체계적인 묘지이장 진행

    파묘는 고인을 모셨던 무덤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
    매우 조심스러운 절차로 진행됩니다. 가족의 종교에 따라 내용은
    차이 날 수 있으나 절차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.

  • 04정성을 다합니다.

    유골 수습시 수작업을 통해 손가락 마디 뼈 까지
    100% 수습 합니다. 유골 수습 후 예를 갖춘
    입관 절차를 통해 정성을 다해 입관 합니다.

묘지파묘 시 필요서류

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5일 이전에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.

개인ㆍ종중 묘지 개장신고필증

해당 읍.면.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

시립ㆍ사설 공원묘지 개장신고필증

시립, 사설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확인서 1통

  • 1

    묘지사진

   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(비석이 있을 경우 글자가 보이도록)

  • 2

  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

   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

  • 3

 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
    대리신고시 :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, 위임용 인감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• 4

    개장신고서

    읍/면/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,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

  • 6

    신고우선순위(망자 기준)

   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